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7조 (정보시스템실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실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안시설, 전기시설, 공조시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정보시스템 장애복구 절차에 관한 사항3. 정보시스템실 재해 시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4. 보안시설, 전기시설, 공조시설 및 소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시스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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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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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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