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7조 (정보시스템실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실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안시설, 전기시설, 공조시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정보시스템 장애복구 절차에 관한 사항3. 정보시스템실 재해 시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4. 보안시설, 전기시설, 공조시설 및 소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시스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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