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6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4월 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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