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9조 (외교정보전용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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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외교정보전용망의 운영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외교정보전용망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외교정보전용망의 운영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외교정보전용망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외교정보전용망의 사용량을 점검하고, 네트워크 용량 증설 등 네트워크 성능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장은 외교정보전용망 네트워크 장비와 위성장비 등의 비상용 네트워크 장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장비 내역 및 장애발생 시 긴급 연락처와 응급조치 요령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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