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9조 (외교정보전용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외교정보전용망의 운영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외교정보전용망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외교정보전용망의 사용량을 점검하고, 네트워크 용량 증설 등 네트워크 성능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장은 외교정보전용망 네트워크 장비와 위성장비 등의 비상용 네트워크 장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장비 내역 및 장애발생 시 긴급 연락처와 응급조치 요령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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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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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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