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9조 (외교정보전용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외교정보전용망의 운영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외교정보전용망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외교정보전용망의 사용량을 점검하고, 네트워크 용량 증설 등 네트워크 성능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장은 외교정보전용망 네트워크 장비와 위성장비 등의 비상용 네트워크 장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장비 내역 및 장애발생 시 긴급 연락처와 응급조치 요령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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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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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