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5조 (백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공동 활용 데이터베이스, 개발소스 및 이메일 등으로 구분하여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자료를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공동 활용 데이터베이스, 개발소스 및 이메일 등으로 구분하여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자료를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유형별로 백업 복구 절차를 문서화하여 장애발생시 최단 시간 안에 복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