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5조 (백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공동 활용 데이터베이스, 개발소스 및 이메일 등으로 구분하여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자료를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유형별로 백업 복구 절차를 문서화하여 장애발생시 최단 시간 안에 복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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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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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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