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49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ㆍ운영ㆍ관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4.4.5.>2. 통괄적인 관점에서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의 일관성 유지 및 진화 관리3. 정보자원의 표준화ㆍ공유ㆍ상호운용성 확보 및 통합관리4. 정보화 투자 의사결정 및 성과 관리 지원5. 정보화 생명주기를 반영한 관리절차 준수 및 효율적 운영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원칙을 준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추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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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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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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