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49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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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ㆍ운영ㆍ관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ㆍ운영ㆍ관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4.4.5.>2. 통괄적인 관점에서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의 일관성 유지 및 진화 관리3. 정보자원의 표준화ㆍ공유ㆍ상호운용성 확보 및 통합관리4. 정보화 투자 의사결정 및 성과 관리 지원5. 정보화 생명주기를 반영한 관리절차 준수 및 효율적 운영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원칙을 준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추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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