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65조 (다른 법령ㆍ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 2024.4.5.>2. 「전자정부법」3.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5.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일부개정 2024.4.5.>6. 「외교부 개인정보보호지침」7.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9.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10.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 지침」<신설 2024.4.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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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9조 · 감리시행 단계의 활용제60조 · 일반 업무에서의 활용제61조 ·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평가제62조 · 정보화교육제63조 · 상시학습 인정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65조 · 다른 법령ㆍ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6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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