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65조 (다른 법령ㆍ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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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 2024.4.5.>2. 「전자정부법」3.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5.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일부개정 2024.4.5.>6. 「외교부 개인정보보호지침」7.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9.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10.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 지침」<신설 2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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