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59조 (감리시행 단계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감리시행에 필요한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을 감리업체에게 제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정보화 사업 추진 방향의 적정성2. 제안요청 및 과업내역의 이행 여부3. 업무 및 정보화 현황 분석내용의 정합성4. <삭제 2024.4.5.>5.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확보 여부6. 정보시스템에 적용된 기술과 도입 제품의 기술표준 준수 여부7.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계획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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