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45조 (총괄책임관 지정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분야 정보기술아키텍처 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4.5.>
총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기술아키텍처 총괄 관리ㆍ조정2. 범정부EA포털 도입 및 운영<일부개정 2024.4.5.>3.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촉진 및 성과개선4.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
총괄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해 실ㆍ국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ㆍ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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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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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