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57조 (사업자 선정 단계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입찰자의 제안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정보기술아키텍처 자료를 제공하여 활용토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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