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57조 (사업자 선정 단계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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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입찰자의 제안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정보기술아키텍처 자료를 제공하여 활용토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입찰자의 제안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정보기술아키텍처 자료를 제공하여 활용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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