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7조 (사용자계정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계정을 제외한 사용자계정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계정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정보화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②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인사발령, 퇴직 등으로 정보시스템 사용권한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정보화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접속 기록이 없는 사용자계정을 정지ㆍ삭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