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7조 (사용자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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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표계정을 제외한 사용자계정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계정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정보화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계정을 제외한 사용자계정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계정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정보화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②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인사발령, 퇴직 등으로 정보시스템 사용권한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정보화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접속 기록이 없는 사용자계정을 정지ㆍ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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