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7조 (사용자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표계정을 제외한 사용자계정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계정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정보화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인사발령, 퇴직 등으로 정보시스템 사용권한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정보화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접속 기록이 없는 사용자계정을 정지ㆍ삭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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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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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