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6조 (정보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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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의 가용성 확보를 위하여 성능관리, 용량관리 및 장애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의 가용성 확보를 위하여 성능관리, 용량관리 및 장애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간의 유기적 연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절차를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별 관리자의 직무2. 정보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별 접근 권한 및 보안대책3. 그 밖에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정보화부서의 장은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사용한 기록이나 내용 변경 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수 있다.
④정보시스템 소관부서의 장은 재외공관 소속 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해 정보시스템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한 근거 및 보안서약서 징구 등 신청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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