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6조 (정보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의 가용성 확보를 위하여 성능관리, 용량관리 및 장애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간의 유기적 연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절차를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별 관리자의 직무2. 정보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별 접근 권한 및 보안대책3. 그 밖에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정보화부서의 장은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사용한 기록이나 내용 변경 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할 수 있다.
④정보시스템 소관부서의 장은 재외공관 소속 외국인 행정직원에 대해 정보시스템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한 근거 및 보안서약서 징구 등 신청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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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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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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