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40조 (외교정보전용망 공동사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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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외교정보전용망 공동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전용망 사용 목적2. 사용 데이터의 종류, 네트워크 프로토콜3. 예상 사용대역폭 및 보안대책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외교정보전용망 공동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전용망 사용 목적2. 사용 데이터의 종류, 네트워크 프로토콜3. 예상 사용대역폭 및 보안대책 등
②삭제
③외교정보전용망 공동사용으로 발생한 비용은 사용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④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전용망 사용 데이터양이 폭주하여 장비의 정상작동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기관에 대하여 전용망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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