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44조 (외교전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전화는 외교부 본부와 외교정보전용망이 구축된 재외공관 중 구내교환기가 외교전화용 라우터와의 연결을 지원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②재외공관장은 구내교환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사전에 외교정보보안담당관과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장은 보유중인 구내교환기가 외교전화용 라우터와의 연결을 지원하지 아니 하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구내교환기의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외교전화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은 해당 재외공관에 청구할 수 있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국내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외교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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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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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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