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44조 (외교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전화는 외교부 본부와 외교정보전용망이 구축된 재외공관 중 구내교환기가 외교전화용 라우터와의 연결을 지원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재외공관장은 구내교환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사전에 외교정보보안담당관과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장은 보유중인 구내교환기가 외교전화용 라우터와의 연결을 지원하지 아니 하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구내교환기의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외교전화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은 해당 재외공관에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국내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외교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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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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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