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14조 (실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관리기획관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외교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정보관리기획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부서와 산하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4.5.>
정보관리기획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정보관리기획관은 확정된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