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14조 (실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관리기획관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외교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②정보관리기획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부서와 산하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4.5.>
③정보관리기획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④정보관리기획관은 확정된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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