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조정실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외교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된다. <일부개정 2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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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4조 ·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제6조 · 지능정보화책임관 보좌제7조 · 협의회제8조 · 협의회의 기능제9조 · 협의회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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