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9조 (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이 지명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회의에서 한 의사표시는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간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안건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하며, 협의회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경우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⑦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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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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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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