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6조 (홈페이지 서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서버를 업무망과 분리된 영역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서버에 접근이 가능한 사용자를 사전에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보안 사고에 대비하여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대한 백업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서버의 보안취약점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록된 자료의 위ㆍ변조나 훼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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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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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