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6조 (홈페이지 서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서버를 업무망과 분리된 영역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서버에 접근이 가능한 사용자를 사전에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③사업추진부서의 장은 보안 사고에 대비하여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대한 백업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서버의 보안취약점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록된 자료의 위ㆍ변조나 훼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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