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6조 (홈페이지 서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서버를 업무망과 분리된 영역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서버에 접근이 가능한 사용자를 사전에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③사업추진부서의 장은 보안 사고에 대비하여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대한 백업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서버의 보안취약점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록된 자료의 위ㆍ변조나 훼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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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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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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