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4조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경우 사업 계획단계에서 홈페이지 구축 환경, 정보자원 할당, 홈페이지 도메인 이름 등에 관하여 사전에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홈페이지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2.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하여 웹접근성 준수3.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4. 사이버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기능 구현5.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6. 해킹 및 콘텐츠 위변조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7.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8.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9. 홈페이지 운영 예산 확보
그 밖에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를 따른다.<일부개정 2024.4.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