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4조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경우 사업 계획단계에서 홈페이지 구축 환경, 정보자원 할당, 홈페이지 도메인 이름 등에 관하여 사전에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홈페이지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2.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하여 웹접근성 준수3.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4. 사이버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기능 구현5.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6. 해킹 및 콘텐츠 위변조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7.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8.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9. 홈페이지 운영 예산 확보
③그 밖에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를 따른다.<일부개정 2024.4.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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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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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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