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52조 (용역사업에 대한 정보기술아키텍처산출물 현행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자가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을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용역사업 완료 시 검수 항목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는 산출물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시켜 검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산출물에 대한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는 제51조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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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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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