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52조 (용역사업에 대한 정보기술아키텍처산출물 현행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자가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을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용역사업 완료 시 검수 항목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는 산출물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시켜 검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용역사업 산출물에 대한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는 제51조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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