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4조 (재외공관 정보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현지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본부에서 지원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지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외공관장은 정보시스템을 외부에 반출하여 수리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제78조를 준용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부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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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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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