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4조 (재외공관 정보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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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장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현지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본부에서 지원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지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장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현지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본부에서 지원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지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외공관장은 정보시스템을 외부에 반출하여 수리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제78조를 준용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부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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