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7조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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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정보관리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제3조제14호 정보화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사안에 따라 정보화사업추진 부서의 장, 외부 자문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1인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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