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7조 (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정보관리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제3조제14호 정보화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사안에 따라 정보화사업추진 부서의 장, 외부 자문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1인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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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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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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