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17조 (정보화사업 수행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발주, 계약 및 검수 등 각 단계별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업무분석 및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범정부EA포털 참조<일부개정 2024.4.5.>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행정정보시스템간의 연계 방식3.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기능 중복 여부4.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 등의 보안위해 요소5. 기존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외부기관에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제77조, 제78조 및 제81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운영 및 서비스 상태, 기타 위탁계약의 이행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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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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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