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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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단, 산하기관에는 제6장에 한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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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단, 산하기관에는 제6장에 한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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