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단, 산하기관에는 제6장에 한해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