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41조 (비상외교통신망 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외교통신망은 외교정보전용망의 장애로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재외공관 상호간에 정상적인 외교정보의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하게 외교정보를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다.
외교통신담당관은 비상외교통신망을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본부와 재외공관에 위성 등의 대체 통신수단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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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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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