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41조 (비상외교통신망 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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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외교통신망은 외교정보전용망의 장애로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재외공관 상호간에 정상적인 외교정보의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하게 외교정보를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외교통신망은 외교정보전용망의 장애로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재외공관 상호간에 정상적인 외교정보의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하게 외교정보를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다.
②외교통신담당관은 비상외교통신망을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사용이 가능하도록 본부와 재외공관에 위성 등의 대체 통신수단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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