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56조 (사업발주 단계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정보화사업계획서(사업추진계획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목표의 명확성2. 정보화사업의 일관성3. 목표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축내역 및 도입대상 장비의 적정성4.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여부5.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계획 명시 여부6.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 및 현행화에 대한 검수요건 명시 여부7. 정보보안 등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정보화사업계획서(사업추진계획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목표의 명확성2. 정보화사업의 일관성3. 목표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축내역 및 도입대상 장비의 적정성4.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여부5.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계획 명시 여부6.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 및 현행화에 대한 검수요건 명시 여부7. 정보보안 등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정보화담당관은 사업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정보화사업계획서(사업추진계획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추진부서의 장은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정보화사업계획서(사업추진계획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를 보완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