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63조 (상시학습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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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담당관은 제62조에 따른 정보화교육 이수실적을 상시학습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제62조에 따른 정보화교육 이수실적을 상시학습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보화교육의 수료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화담당관이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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