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2조 (재외공관 정보관리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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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제5조에 따른 재외공관 외교정보통신담당은 소속 재외공관의 정보관리담당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제5조에 따른 재외공관 외교정보통신담당은 소속 재외공관의 정보관리담당자가 된다.
②정보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2. 정보시스템 사용자 현황 및 권한 관리3. 외교정보전용망 및 인터넷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관리4. 외교정보전용망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 네트워크 장비 유지ㆍ관리5.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관리 및 점검 등 정보보안 업무6. 해킹,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외교정보 보호 및 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사이버보안 업무7. 정보화 및 정보보안 교육8. 전산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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