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2조 (재외공관 정보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제5조에 따른 재외공관 외교정보통신담당은 소속 재외공관의 정보관리담당자가 된다.
②정보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2. 정보시스템 사용자 현황 및 권한 관리3. 외교정보전용망 및 인터넷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관리4. 외교정보전용망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 네트워크 장비 유지ㆍ관리5.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관리 및 점검 등 정보보안 업무6. 해킹,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외교정보 보호 및 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사이버보안 업무7. 정보화 및 정보보안 교육8. 전산실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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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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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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