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43조 (인터넷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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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터넷 구축 시에는 원칙적으로 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단,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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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터넷 구축 시에는 원칙적으로 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단,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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