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16조 (사업타당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보화사업(위탁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등을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업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사업타당성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추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1. 외교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의 연계 여부<일부개정 2024.4.5.>2. <삭제 2024.4.5.>3.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및 상호운용성4.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보안성, 개인정보 안전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5.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여부6.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제2항제4호의 보안성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외교정보보안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4.5.>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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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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