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13조 (파병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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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정책관은 UN,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파병 요청에 대하여 합참 및 각 군 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파병정책을 검토하고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정책관은 UN, 지역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파병 요청에 대하여 합참 및 각 군 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파병정책을 검토하고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합참의장은 파병부대의 편성 및 운용개념을, 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 가용부대, 소요 예산, 소요 장비ㆍ물자 등을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파병 검토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요청받은 임무의 성격2. 파병 예상지역 정세 및 위협의 정도3. 군의 능력 및 제한사항4. 군사대비태세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5. 파병부대의 임무수행여건 및 안전대책6. 국제사회의 대응동향 및 국내여론7.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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