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71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단위 파병 여부를 결정하고, 개인단위 파병요원을 선발하는 등 개인파병 관련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개인파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방부에 둔다.
위원장은 국방부 국제정책관, 간사는 국방부 국제협력과 개인파병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직위와 관련된 대령 또는 서기관(4급) 이상의 과장급 직위자 중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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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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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