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14조 (현지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정책관은 파병정책 검토를 위해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파병 후보지에 정부합동실사단(또는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세, 안전 상황 등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한다.
정부합동실사단 편성 및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1. UN PKO 파병의 경우, 외교부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하여 외교부,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상비부대 등 관계자로 정부합동실사단을 편성하여 파견하며, 복귀 후 보고서(조사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한다.2. UN PKO 이외 파병의 경우, 국방부 및 합참의 장성급을 단장으로 하여 국방부, 외교부, 합참, 각 군 본부, 상비부대 등 관계자로 정부합동실사단을 편성하여 파견하며, 복귀 후 보고서(조사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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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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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