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4조 (파병요원의 복장 및 부착물)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병요원은 각 군 고유복장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도의 통일된 복장 필요 시 동일 복장(군모, 군복, 군화 등)을 착용한다.
부착물의 경우 UN PKO 파병요원은 UN의 규정에 따라 UN에서 지급하는 부착물을 부착하고, 그 외의 경우는 국내 복제규정을 적용하되, 태극기ㆍ혈액형 표지장과 기타 영문 표지장을 부착할 수 있다. 단, 영문 표지장 부착은 연합작전 등 필요 시에 한한다.
파병요원은 작전환경과 임무수행을 고려하여 동일 제식으로 제작된 군모, 군복, 군화 등의 복장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제식의 일부 및 계급장 명찰 등의 부착물은 국내 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파병요원의 복장 및 부착물과 관련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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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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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