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66조 (UN PKO 파병부대 경비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UN PKO 파병부대에 대한 경비보전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경비보전과 관련하여 국고수납을 관리하는 거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ㆍ관리한다.2. UN PKO 파병부대는 현지에서 UN 현지 점검팀이 확인한 인원, 장비, 운영물자 점검결과를 국방부 군수관리관 및 국제정책관에게 보고한다.3. UN대표부 국방주재관은 파견병력, 장비 및 물자의 운영유지에 관한 송금액과 세부내용을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보고하고, 국제정책관은 계획예산관에게 국고납입을 의뢰한다.4.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경비보전 내역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통보한다.5. 경비보전 내역에 이상이 있을 시,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UN 대표부 국방주재관을 통해 이를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6. 송금액의 적절성이 확인되면, 계획예산관은 이를 국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한다.7. 이 외의 UN 경비보전에 관한 세부사항은「PKO 파병국 보유장비 경비보전 지침서(COE Manual)」를 참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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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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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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