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73조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72조 제1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파견 기간, 규모, 수행임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개최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심의 개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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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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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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