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73조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72조 제1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파견 기간, 규모, 수행임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개최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심의 개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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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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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