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59조 (파병 근무기장 수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파병근무 기장령을 제정하여 부대단위 및 개인단위 파병요원에게 파병 근무기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한 파병근무 기장은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요원에 한해 수여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파병근무 기장 소요를 판단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④파병근무기장 수여는, 부대단위 파병요원은 해단식 행사 시, 개인단위 파병요원은 합참 임무수행결과 보고 시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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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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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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