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9조 (지휘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파병전담부대의 지휘관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병임무 부여 이전까지 국제평화지원단은 육군 특수전사령관, 1115공병단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 지휘 하에 파병준비태세를 유지하며, 파병부대 지원 및 교대준비 등 임무를 수행한다.2. 파병임무 부여 시 파병 전담부대 전체 또는 일부를 모체로 파병부대를 창설하여 합참 작전통제 및 특전사 배속 하에 파병준비를 실시한다.3. 국제평화지원단장, 1115공병단장은 예비 및 별도 지정부대가 독자적인 파병임무를 부여받아 파병되는 경우, 해당부대에 대해 교육훈련 등 파병에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②예비지정부대 및 별도지정부대의 지휘관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상시에는 현행 지휘체계 하에서 파병준비태세를 유지한다.2. 파병임무 부여 시 합참지시에 따라 지휘관계를 재설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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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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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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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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