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6조 (파병연장 동의안 국회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UN PKO 부대파병의 경우, 외교부장관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외교통일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에 심의ㆍ의결을 구한다. 국회에서 파병연장 동의안이 처리되면 외교부장관은 이를 UN 본부, UN 임무단, 관련국 등에 통보한다.
UN PKO 이외 파병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파병 동의안을 정기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방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ㆍ의결절차를 거친다. 국회에서 파병연장 동의안이 처리되면 국방부장관은 이를 다국적군 사령부, 우방국, 관련국 등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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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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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