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12조 (인원 선발 및 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비부대에 근무하는 인원은 본인의 파병동의를 전제로 각 군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선발하여 보직한다. 단, 자체충원이 곤란한 인원은 각 군 관련 규정에 따라 선발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②파병전담부대장 등 주요 보직자는 해당부대 해외 파병 유경험자를 우선으로 합참이 각 군과 협조하여 별도 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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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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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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