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62조 (포상ㆍ징계 및 근무평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참의장은 파병요원 및 파병업무 관계자에 대한 포상 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파병부대장은 소속 인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치하며, 자체 징계가 불가한 사안은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여 군인사법에 따라 조치한다.
③파병요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각 군 평정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파병 부대원에 대한 평정은 파병부대의 지휘계통에 따라 각 군별 평정기준에 의해 1, 2차 평정을 실시한다. 파병부대장, 군감시단 및 참모요원 등 개인단위 파병요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합참에서 1, 2차 평정을 실시하여 소속 군에 통보한다.1. 평정은 파병 이후 근무실적을 평가하되, 평정기간 및 평정 기준일은 각 군 평정규정에 따른다.2. UN 본부, NATO 참모장교, UN대표부 파견요원에 대한 평정은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1차 절대평가로 평정을 종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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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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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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