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62조 (포상ㆍ징계 및 근무평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참의장은 파병요원 및 파병업무 관계자에 대한 포상 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파병부대장은 소속 인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치하며, 자체 징계가 불가한 사안은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여 군인사법에 따라 조치한다.
파병요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각 군 평정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파병 부대원에 대한 평정은 파병부대의 지휘계통에 따라 각 군별 평정기준에 의해 1, 2차 평정을 실시한다. 파병부대장, 군감시단 및 참모요원 등 개인단위 파병요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합참에서 1, 2차 평정을 실시하여 소속 군에 통보한다.1. 평정은 파병 이후 근무실적을 평가하되, 평정기간 및 평정 기준일은 각 군 평정규정에 따른다.2. UN 본부, NATO 참모장교, UN대표부 파견요원에 대한 평정은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1차 절대평가로 평정을 종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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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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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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