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58조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은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수당 지급 기준은 [별표7]과 같다.
①파견수당 등급은 합참의장이 건의하고 국방부 보건복지관이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정한다.
②개인단위 파병요원은 지역 등급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개인단위 파병요원이 UN 등 피파병기관으로부터 당해 파견과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차액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당해 UN 등 피파병기관 규정에 따라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국방부 보건복지관은 파병수당지급 등급에 관한 사항을 파병요원의 인사발령과 동시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⑤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및 합참과 협조하여 수당지급 금액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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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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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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