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16조 (현지협조단 및 협조ㆍ연락장교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병 결정 후 합참의장은 파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부대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협조단을 파견한다.
합참의장은 필요 시 현지 동맹군부대 및 임무단과의 업무협조, 사전 준비 등을 위하여 별도의 협조ㆍ연락장교를 파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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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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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