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43조 (국방부 선발 개인단위 파병요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가 선발을 관장하는 UN본부, UN대표부 등으로의 개인단위 파병요원(이하 "국방부 선발 개인단위 파병요원"이라 한다.)은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자체 설정기준을 명시하여 각 군에게 추천을 요청한다.
②각 군은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을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추천한다.
③국방부 국제정책관은 개인파병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결과를 국방정책실장에게 보고한다. 단, 전부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UN, NATO 등 기관이 최종 선발하는 개인파병 요원에 대해서,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UN 및 NATO 등으로부터 최종 인원선발 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인사 조치를 의뢰한다.
⑤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최종 선발된 파견요원에 대해 군인사법에 따라 파견 조치한다.
⑥파견종료 관련 인사명령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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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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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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