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43조 (국방부 선발 개인단위 파병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가 선발을 관장하는 UN본부, UN대표부 등으로의 개인단위 파병요원(이하 "국방부 선발 개인단위 파병요원"이라 한다.)은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자체 설정기준을 명시하여 각 군에게 추천을 요청한다.
각 군은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을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추천한다.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개인파병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결과를 국방정책실장에게 보고한다. 단, 전부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UN, NATO 등 기관이 최종 선발하는 개인파병 요원에 대해서,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UN 및 NATO 등으로부터 최종 인원선발 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인사 조치를 의뢰한다.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최종 선발된 파견요원에 대해 군인사법에 따라 파견 조치한다.
파견종료 관련 인사명령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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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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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