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49조 (법령 준수 및 군기ㆍ질서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병요원은 관련 국제법 및 국내법, 주둔국과의 지위협정 또는 UN과 주둔국 간의 지위협정, 이에 준하는 규약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파병지역 선임장교는 소속장병의 법령ㆍ군기 위반행위, 질서 문란 행위 또는 국가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합참의장에게 보고한다.
합참의장은 보고받은 사안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필요 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며, 수사 진행경과 및 결과,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국방부 선발 개인단위 파병요원이 법령ㆍ군기 위반행위, 질서 문란행위 또는 국가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파병요원은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제4항의 보고받은 사안에 대해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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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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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