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69조 (세부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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