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7조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비부대는 파병전담부대, 예비지정부대, 별도지정부대로 편성된다.
②파병전담부대는 육군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 예하 국제평화지원단(1,000명 규모),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 예하 1115공병단(600명 규모)으로 지정ㆍ운영하며, 파병임무 부여 시 1개월 이내 파병이 가능하도록 상시 파병준비태세를 유지한다.
③예비지정부대는 파병부대와 임무교대 또는 추가파병 소요 발생 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특전사 예하 2개 여단에 각 1개 대대씩과 해병대 1개 대대 1,000명 규모로 지정ㆍ운영한다.1. 파병부대 교대는 파병전담부대 능력 범위 내에서 우선 실시하고 파병전담부대의 능력을 초과할 경우는 예비지정부대로 실시한다.2. 파병전담부대 능력을 초과하는 추가 파병소요는 예비지정부대를 활용하여 파병한다.
④별도지정부대는 파병전담부대 이외에 다양한 기능별 파병소요에 대비하여 육ㆍ해ㆍ공군에서 다양한 부대를 2,000명 규모로 지정ㆍ운영한다.1. 육군은 공병대대, 특공대대, 항공중대, 기계화보병중대, 군사경찰소대, 폭발물처리반을 지정ㆍ운영한다.2. 해군은 해상수송부대, 해난구조반, 탐색ㆍ구조대를 지정ㆍ운영하고, 해병대는 UAV소대를 지정ㆍ운영한다.3. 공군은 항공수송부대를 지정ㆍ운영한다.4. 국군의무사령부는 레벨(Level) Ⅱ급 의무부대를 지정ㆍ운영한다.5. 국군지휘통신사령부는 장거리 지휘통신망 및 사이버방호부대를 지정ㆍ운영한다.6. 합참은 주기적으로 별도지정부대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지정부대를 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