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63조 (경력평가 및 보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파병요원이 6개월 이상 파병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1개 보직을 만료한 것으로 평가하고, 파병기간은 전방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②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경력평가 시 잠재역량 우수자로 분류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파견자가 출국하기 전에 복귀 후 희망보직을 파악하여 복귀 예정시기의 계획인사에 포함하여 분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하되, 전문성과 근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국방부, 합참의 파병 또는 국제업무 관련 부서 및 직위에 보직하여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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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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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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