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51조 (파병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단위 파병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파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참이 선발한 개인파병 요원에 대해서는 합참의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심의를 거쳐, 국방부가 선발한 개인파병 요원은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개인파병 심의위원회를 거쳐 UN 또는 현지사령부와 협조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②동일지역에서 복수의 파견자가 임무를 교대할 경우에는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UN 또는 현지사령부와 협의하여 차례대로 교대할 수 있다.
③합참의장은 임무 피로도, 임무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파병요원 교대지침을 하달하되, UN PKO에 참여하는 요원에 대해서는 UN 평화활동국(DPO) 규정을 적용한다.
④각 군 참모총장은 해외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파병요원에 대한 신체검사를 국군의무사령부에 의뢰하여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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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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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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