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72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군인 또는 군무원의 해외 파견 요청 시 개인단위 파병 여부 결정2. 국방부 선발 개인단위 파병요원의 선발 또는 추천3. 기타 개인파병 관련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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