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1조 (법령 준수 및 군기ㆍ질서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병부대원은 법령 준수 및 군기ㆍ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 국제법 및 국내법, 주둔국과의 지위협정 또는 UN과 주둔국 간의 지위협정, 기타 이에 준하는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파병부대장은 파견기간 중 교통사고, 안전사고, 대민 피해사고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둔지 활동, 임무 수행활동, 휴가ㆍ휴양 등 모든 활동 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고예방대책을 강구한다.
파병부대장은 소속장병의 법령ㆍ군기 위반행위, 질서 문란 행위 또는 국가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 등이 발생 시 합참의장 및 각 군 총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각 군 총장은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합참의장은 필요 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한, 수사 진행경과 및 결과,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파병부대장은 군인사법의 규정에 따라 소속 장병들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